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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사용자 찾아서 제재를 가하겟다 햇는데 제대로 되엇는(0)

냉혈미인 2005.11.08 09:5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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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공지에 불법 프로그램 및 버그 악용자들 제재를 가한다고 햇습니다...

얼마만큼 제대로 되엇는지 이 카발온라인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알 권리가잇다고 생각 합니다 ..

제대로 공지를 통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제재 방침에.. 영구 블록이라는 항목으로 표시가 되어잇습니다...

얼마나 투명성 잇게 햇는지 공지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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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8)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다른 이용자를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② 회사가 인정하는 서비스의 공식 운영자인 게임메니져(GM)를 사칭하거나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③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는 한, 카발 온라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카발 온라인 서버를 해킹 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④ 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 상에서 다른 회사 제품의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는 행위
⑤ 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 상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밀매하는 등 기타 불법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나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⑥ 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 상에서 사적인 정보나 게임 밖의 실제 사회의 사생활 보호에 위배되는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
⑦ 인종이나 성, 특정 종교, 광신 등 사회적 편견에 기반 한 단체나 길드를 결성하는 행위
⑧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광고하거나 기타 준비하는 행위
⑨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현금이나 기타 대가를 수수하고 매매하는 행위
⑩ 상기 9행위를 조장, 유발하는 행위
⑪ 프로그램 상의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⑫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 상에 배포하는 행위

<운영방침>
9. 버그악용 및 카발 온라인 개발사가 인정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 또는 행위(이하 불법프로그램이라 명) 제재안내
A. 버그악용, 아이템과 게임머니(Alz) 복사,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복구하지 않으며 약관에 의하여 영구블록 처리되고 함께 관련 된 계정 역시 영구블록 처리를 받습니다.
B. 이용자는 버그발견 시 신속하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 버그 악용의 예시
- 시스템오류나 버그를 이용하여 게임 내 아이템, 게임머니(Alz) 등을 복사하는 행위
- NPC 또는 이용자간의 매매에서 오류로 기획에 맞지 않은 잘못된 가격으로 사고 팔기를 하는 행위
- 시스템오류나 버그를 발견하고 GM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또는 신고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전파해서 게임에 악용되게 하는 행위
- 시스템의 오류나 버그로 게임 기획에 의도하지 않은 현상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그 밖에 GM의 판단에 원활한 게임진행을 방해하거나 게임자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D. 불법프로그램 사용 예
- 카발 온라인 개발팀이 인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게임을 하는 행위
- 클라이언트를 조작해서 게임을 하는 행위
- 다양한 핵 및 불법프로그램(서버해킹,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
- 카발 온라인 독립서버를 운영하는 행위(저작권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
- 그 밖에 GM의 판단에 원활한 게임진행을 방해하거나 게임자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E. 불량이용자 신고안내
- 정해진 신고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가 매우 늦어 질 수 있으니 관련 홈페이지 신고절차를 통해서 불량이용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할 때는 양식에 맞게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스크린 샷(그래픽 툴로 수정, 손상이 되지 않은)이 필요하며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 작성된 내용과 증거자료를 통해서 GM이 운영정책에 맡게 제재 또는 경고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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