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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생성하실때 약관에 동의하셧습니까?(3)

H딱이H 2005.11.14 00:58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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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
(1)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걸으라는건데

막상 19조 1항보면 무료로 제공하기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약관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시기 쿵닥쿵닥 길게도 써놧지만

결국 유저들이 생각없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만드는 순간부터

사실 개발자들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게임회사들은 다그렇지여..

사실 게임회사들이

유저들 엄청 생각해주는거 같지만

그건단지 서비스업에 일종입니다

식당종업원이 버릇없는 손님한테 어쩔수없이 웃어주는것처럼요^^;;

몇몇 회사를 제외하곤 결국 유저는 봉입니다...

개발자들입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그렇지않습니까? 서로 손해보는 짓 절때 안하려고 합니다

절략하고

아쉬우면 묵묵히 겜하고 아니면 다른거 해야할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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